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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설현장의 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피해자 C(67세)이 놓아둔 11,360원이 충전된 티머니 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10:16경 서울 중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티머니 카드(G)를 마치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환불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머니 카드에 충전되어 있던 잔액 중 10,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따른 CCTV 확인, 피혐의자 범죄혐의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절취장소에 관하여)

1.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환불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판시 카드를 가져갈 당시 위 카드가 피해자의 점유를 완전히 이탈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카드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