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C로부터 ‘D, E, F(2012. 4. 27. 각 구속 기소)이 G(2012. 4. 9. 구속 기소)을 통하여 대출명의자로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한 H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사금융이나 제2금융권에서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 측과 반씩 나누어 갖기로 C, D, E, F, G과 순차로 공모한 다음, 2012. 2. 중순경 C로부터 H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은행 통장 2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일명 ‘I’에게 C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 위 I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H이 주식회사 J에서 생산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J 대표이사 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게 다음 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J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고,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L’에게 위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 위 L으로 하여금 “H이 국민은행에 2011. 8. 17.경부터 2012. 2. 16.경까지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2. 12.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H에 대한 J 명의의 재직증명서 각 1장,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