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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743

선수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5. 4.부터, 피고 C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