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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0 2017가단30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2. 10.부터 2013. 2. 9.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그중 100만 원은 계약 시에, 나머지 900만 원은 2011. 2. 10.에 각 지급), 월 차임 80만 원(매월 10일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을, 2011. 2. 14. 위 임대차보증금 중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11.부터 2017. 2. 11.까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연체된 차임은 15,343,000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연체 차임ㆍ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 피고가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2. 27.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