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 펠 리스 지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와 내가 함께 구룡 마을 개발을 위한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년 안에 구룡 마을이 개발될 것이니 무허가 주택을 매입해 두면 25평 형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무허가 주택을 3천만 원에 매입해 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와 공동 투자사업을 진행한 바 없었고, 구룡 마을에 대한 개발 계획이 확정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무허가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 13. 1,000만 원, 2010. 1. 15. 1,500만 원, 2010. 1. 22.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통장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약 20년 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