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72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 거주 송금의뢰자로부터 송금액의 0.5% ~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의 환치기 예금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한국 원화를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무역업자인 E, F으로 하여금 송금 의뢰자가 지정하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수취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우즈베키스탄 화폐 솜(Som)을 지급하는 등 실제의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을 원하는 G로부터 3,000,000원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 예금계좌인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우즈베키스탄에서 E, F으로 하여금 G가 지정한 우즈베키스탄 거주 수취인에게 같은 금액의 솜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07회에 걸쳐 한국 거주 송금의뢰자로부터 853,110,985원을 입금 받고, 우즈베키스탄에 연락하여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우즈베키스탄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식당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인 위 C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치기 계좌 특정), 국민은행 회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