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 주거침입 및 강도상해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6년경 주거침입강간으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은 밤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