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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1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21.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 ㆍ 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6.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 배송 조회 진행상황, 병적 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현역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나 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