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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370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어야 함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지연손해금률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