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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구단2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20:00경 < b병원 >의 병원장의 어머니가 갑자기 뒤로 넘어져 큰 부상을 입게 되자, 그녀와 함께 < b병원 >의 응급실로 함께 오는 과정에서 목격한 뜻밖의 응급상황에 크게 놀란 나머지 원고도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되자, < b병원 > 소속 근로자로서 이러한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 b병원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 b병원 > 소속 근로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과연 원고를 < b병원 >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갑 3의 일부 기재는 을 1, 2, 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4-1, 4-2, 5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를 < b병원 > 소속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