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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7 2016가단2239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63,376원 및 그 중 14,982,63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4,560,9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2005. 2. 17.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186,800,000원에 매수하면서, 1/3의 공유지분을 각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한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08,000,000원을 주었다.

나.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C이 2005. 5. 26.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2, 3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5. 5. 26.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55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그 채무를 인수하여 2005. 5. 26.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이후 원고,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가 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6. G(원고의 모), 피고, C이 각 채무자가 되고, 근저당권자를 각 주식회사 H으로, 채권최고액을 각 182,000,000원으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날인 2010. 5. 7.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2토지 및 건물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0.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3. 4. 이 사건 1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역시 2010.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