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각 3/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피고들은 망 H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 사이의 자녀들이다. 2) 피고들과 망인은 H가 1982. 1. 7.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으로서 1992. 3. 13. 상속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B과 망인은 각 6/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4/20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1/20 지분에 관하여 각 1982. 1.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망인은 2012. 7. 13.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피고들과 망인은 1992. 10.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기 부동산은 망 H의 재산상속인들의 공유인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 처분(매매계약 및 대금 수령) 및 관리에 관한 권리 행사 등 모든 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관하여 1992. 10. 16.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1992년 제2824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각서의 작성 피고들과 망인은 1996. 6. 13.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항과 13항을 뺀 나머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원고에게 각서인 7인과 함께 8분의 1로 정히 분배할 것을 약속한다. 2. 귀하가 요구시 동 부동산의 8분의 1인 522,764㎡(158,136평) 중 65,345.5㎡(19,767평)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관하여 1996. 6. 25.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1996년 제1089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