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1 2019고단2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춘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및 그 시간적 간격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