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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36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중 제 3 행과 제 4 행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가 각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