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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176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1.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