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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5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7]

1. 피고인은 피해자 F 공파 G 2015. 11. 18. 자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015 고단 1137 사건의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같다.

11 대손 대종중의 종 중원이다.

피고인은 2008. 5. 28.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81에 있는 가평 등기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H 32,231㎡, I 전 549㎡, J 전 496㎡, K 전 860㎡, L 답 2,489㎡, N 답 1,788㎡, O 답 1,481㎡, P 전 2,327㎡, 경기 가평군 Q 전 1,478㎡, R 전 3468㎡, S 20,727㎡를 종중원인 T과 공동으로 명의 신탁 받아 위 각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경기 가평군 U 4,959㎡를 종중원인 T과 공동으로 명의 신탁 받아 위 부동산 3135/7770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가. V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각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27. 경 위 가평 등기소에서, V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후 별지 1 기 재 부동산의 피고인 지분에 대해서 위 V에게 채권 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W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각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7. 경 위 가평 등기소에서, 피고인과 사촌 친척인 X이 W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후 별지 2 기 재 부동산의 피고인 지분에 대해서 위 Y에게 채권 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다.

Y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각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4. 경 위 가평 등기소에서, Y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린 후 별지 1 기 재 부동산의 피고인 지분에 대해서 위 Y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