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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G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X, Y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22] 피고인 G은 2012. 7. 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X, Y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빌딩(2011. 1.경 서울 서초구 AV빌딩으로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X는 D의 이사로, 피고인 Y은 D의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D는 G 등이 운영하던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사 형식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T, R, F, AW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건에 최소 1,000만 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를 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8%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및 D는 당시 매입한 부실채권의 추심율이 극히 미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외에 달리 발생하는 수익이 없는 반면 D를 포함한 다른 지사 등 방대한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경비와 투자유치금액의 18.5%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부터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해 1년만에 원금과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연 18%의 이자와 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하여 수신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