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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9: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제과점 건너편 편도 3 차로 도로를 교육대 방면에서 서방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28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여, 29세) 운전의 I 뉴 비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뉴 비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866,281원이 들도록, 위 뉴 비틀 승용차를 수리 비 1,626,083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530,5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