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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853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