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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9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15:3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아들이 결혼하면 청첩장을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 니 꼬봉이가.”라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