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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11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5:0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1. 4. C식당에서 B이 가위를 들고 자신의 가슴을 찔렀으므로 살인미수죄로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가위로 찌른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 위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고소 후 스스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