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8.20 2015노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