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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570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5,000,000원, 피고 C은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노유자시설(노인 데이케어센터)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9. 7. 12. 피고 B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F호, G호를 임대보증금 8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75,000,000원), 월세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함) 및 피고 C(피고 B의 며느리)으로부터 위 같은 건물 H호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15,000,000원), 월세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개의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함).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9. 8. 12.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21. 8. 11.까지로 하였고, 현재의 내부시설물은 임대인이 철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목적물은 I(피고 B의 아들이자 피고 C의 남편)이 임차하여 프리미엄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용도에 맞게 여러 개의 열람실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각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한편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는 잔금 중 각 1,000만원은 2년 후 재계약시까지 유예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9. 7. 12. 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각 500만원, 같은 해

8. 19. 잔금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