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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42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오케이저축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6,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7. 6.초순경 대출알선업자 C을 통해 원고의 직원인 D(본명 : E)을 소개받게 되었다.

(2) D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이를 통해 피고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제1, 2금융권 등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7,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을 토대로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6,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대출심사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일부 금융권대출이 무산되자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7. 8. 8.경 8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5,900만 원(= 6,700만 원 -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대출의 경위, 피고에게 입금된 자금의 출처,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