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07 2012노1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유두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결과나 나왔고, 이에 피고인도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이를 모두 인정한 점(다만 피고인은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교사로서 아직 나이 어린 제자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 당심에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