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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7006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동구 D 대 605㎡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4, 15, 16,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을 청구함(공유지분: 원고 605분의 311 지분, 피고 B 605분의 129 지분, 피고 C 605분의 165 지분)

2. 현물분할 방안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측량감정도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는데 의견이 합치되었고, 피고 C의 경우 원고측 분할방안에 동의한다는 2017. 7. 27.자 답변서를 제출하는 외에, 분할방안에 관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유물 토지를 분할하여 각 단독소유로 귀속시킨다.

원고의 소유 부분: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4, 15, 16,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11㎡ 피고 B의 소유 부분: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7, 18,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29㎡ 피고 C의 소유 부분: 별지 감정도 표시 5, 6, 18, 17, 10, 11, 12, 16, 15, 1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5㎡

3.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소송에서 각 지출한 측량감정비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현물분할 방안,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측량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