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2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어떤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어떤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어떤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모텔’ 어떤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후 D와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재산분할양육비 등 분쟁이 마무리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혼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