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7. 3. 16.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 주식회사는 C에 대하여 대출원금 2,600만 원인 2009. 4. 1.자 대출에 따른 원리금 채권이 있었는데, 2010. 4. 23.경 위 채권을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ㆍ후의 구분 없이 ‘E’라 한다
)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E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전93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1. 1. 1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E에게 34,238,982원 및 그 중 25,728,303원에 대하여 2011.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1. 2. 8.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E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유한회사 G를 거쳐 2015. 12. 3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각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C과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C과 피고의 어머니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2017. 3. 16.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C과 피고, I, J, K가 있었다(상속지분 각 1/5). 2) 그런데 C은 2017. 3. 16.경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과,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316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피고는 2017. 10. 18.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L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상속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