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7. 03:0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음주상태에서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네 엄마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 사우나’ 입구 카운터 데스크를 수회 내리치고 큰소리를 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 같은 날 03:56경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편집),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나, 경찰관과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