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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5512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비구면 렌즈 및 반사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피고는 2017. 6. 17. 별지 기재 의안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표이사 C과 사내이사 D의 임원중임 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절차,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7. 6. 17.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특히 피고는 47.8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위 주주총회에는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판단

상법 제380조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