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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2 2012고정47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0. 1. 8.경 인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 12. 30. 해직되었고 현재 L 인천본부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M노조 인천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L에 소속된 M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D는 L 공공운수에 소속된 M노조의 조합원, 피고인 E는 2006년경부터 인권활동가, 피고인 F는 N연대 국장,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각 M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2. 2012. 2. 16. 집회 피고인 A, 피고인 B 등 L 인천본부, M노조, O 노조, 공공노조 P노조, N연대 관련자들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Q회의를 결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14.경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2.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7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Q회의 회원 150여명과 함께 2012. 2. 16.경 11:00경부터 위 교육청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따른 예산확보, 학교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 하향조정, 토요유급휴일 전면 실시”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6. 13:30경 위와 같이 신고한 장소인 인천시 교육청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청 안으로 침입하여 집회를 계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R로 하여금 교육청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열게 한 다음 방호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