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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607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11:13경 서울 금천구 B, ‘C’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D(여, 28세)과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타라, 개소리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큰 대로변에 세워달라는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구 F모텔’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F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재차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위 모텔 6층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간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