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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42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10. 17:00 경 말레이시아 피 낭 (PINANG)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인 C으로부터 “ 대한민국에 가서 위조된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오면 그 대가로 물품금액의 10%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위 커피 전문점에서 C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공항 대합실에서 C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영문명 ‘A’ 이 양각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 10 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2.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2017 고단 424호】 피고인은 2016. 12. 23. 15:1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남성용 지갑 2개, 남성용 서류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C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2개, 남성용 서류가방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539호】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3. 12:03 경 서울 서초구 신 반 포로에 있는 피해자 센트럴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W 매리 어트 호텔에서 숙박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조된 아 멕 스사 명의의 신용카드 (F )를 마치 진정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