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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65627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사이로서 망 C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망 C은 그 소유의 인천 남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권한 일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그에 기해 피고는 2010. 2. 4. E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망 C은 위 매매계약 상 잔금지급기일 전인 2010. 2. 11.경 갑자기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3. 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사망 당시 채무액 합계 1억 원을 공제한 2억 원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44,444,444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를 횡령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결과 피고는 2010. 8. 30.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망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한 뒤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위에는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가 실제로 받은 매매대금은 2억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횡령한 원고의 상속지분(2/9)에 해당하는 금액 44,444,44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계산의 편의를 들어 44,444,000원만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서 3억 원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 갑 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