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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46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총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5. 3. 25.부터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서(갑 제5호증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등 참조). )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 작성 이후인 2015. 3. 25.에 200만 원, 2015. 6. 25.에 11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원금 46,900,000원[50,000,000원 - 3,100,000원(2,000,000원 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의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자의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