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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246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으러 피해자를 찾아가 변제 독촉을 하였는데, 피해자와 사우나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을 꼬집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지,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