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05: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선불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신고를 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0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식당 종업원이 신고경위를 진술하는 것을 듣다가 화가 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에 젓가락을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2회에 걸쳐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입 안에 있던 두부를 위 E의 경찰정복 바지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동영상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영업을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