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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04 2013고정2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12. 7. 4.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2. 5월 임금 219,35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82,760원, 연장근로수당 6,835,140원 등 합계 7,437,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2년 5월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2. 9. 13.자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초과근무일지내역, 휴무계획서, 초과수당내역서, 출퇴근기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F와 구두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위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자체가 없다.

2. 판 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