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30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의 객실 17개소에 모두 엠 프, 스피커, 모니터 등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한 후, 2017. 2. 16. 경 객실 S 실에 유흥 접객원 3명을 남자 손님들에게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진술서( 유흥 접객원)
1.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 대장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