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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6.05 2018가단1472

임차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D 임야 18,57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 12. 3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D 임야 18,570㎡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위 임야를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33418호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7.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