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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2015. 4. 1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13. 19:5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이 닫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몸을 낮추고 앉아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양팔로 끌어안고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5. 4. 19.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20:23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현관 출입문을 카드키를 이용하여 들어가면서 현관문이 닫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왼손은 피해자의 치마 안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6. 20:0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8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