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20가단78731

용역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1.11.부터 2020. 4. 13.까지는 연 6%,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