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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나31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9. C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총괄시행대행을 위탁받은 피고와 사이에서 서울 중구 D건물 5층 1구좌에 관하여 임차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입주예정일 :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임대 분양대금 총액 : 7,400만 원 임대보증금 : 3,850만 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 3,550만 원 제16조(관리비) ① 수분양자는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시설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를 가칭 “E 주식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0. 2. 24. 5층 11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첨결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0.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7,568,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효하며, 본 임대차계약은 D건물 조합원 분양계약서 중 임대분양 약정서에 의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