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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46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B 아파트 2401동 401호에서 ‘C유한공사’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중국인 또는 중국내 한국 사업자들을 위하여, 한국 내에서 통장 관리 및 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D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E), D 명의의 농협 계좌(F) 및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등을 통해 송금을 해 주거나 받음으로써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5. 서울 불상지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금 1,2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B 아파트 2401동 401호 소재 사무실에서 위 I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입금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786회 합계 금 2,778,691,302원 상당을,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총 52회 합계 금 140,411,401원 상당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125회 합계 금 267,204,357원 상당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6. 15.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B 아파트 2401동 401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송금을 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 1,2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