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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7508

어음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소외 D은 2009. 8. 18. 공동으로 원고에게 액면 1억 3,000만 원, 지급기 일 일람 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 장(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해 주었고, 2009. 8. 31.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E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 제 1000호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증 증서에 기하여 2010.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타 채 17205호로 피고 B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고, 그 무렵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 3 채무 자로부터 2,900만 원을 추심하였다.

다.

한 편 D은 원고에 의하여 사기로 형사고 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2. 3. 27. 원고에게 합의 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 시효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금 채권을 행사하고, 위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금 채권이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켰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일 람출 급어음의 지급 제시는 발행 일로부터 1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