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29.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1. 23:5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공중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6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55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g 을 파워에 이드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4 회) 및 투약 (16 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