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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0:11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그랜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도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