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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66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8. 12. 24.경 같은 아파트 E호에 이사를 온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6:40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위 아파트 E호 현관 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 열어 보라.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쳤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문고리가 걸린 채로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 주거 현관문 안쪽으로 집어넣은 채로 현관문을 열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9.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