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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8구합56848

공매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는 서울 중구 B 대 1,073㎡(이하 ‘B 대지’라 한다) 중 354.684/1,073 지분 및 C 대 439㎡(이하 ‘C 대지’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B 대지 중 420.8/1,073 지분 및 C 대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D의 세금체납에 따라 성남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하고, 공매공고를 한 다음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로 계속하여 재공매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7.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공고 후 2018. 1. 29.부터 2018. 1. 31.까지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8.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31. 이 사건 공매를 취소하기로 하고 온비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에 입찰결과를 ‘취소’로, 유찰/취소사유를 ‘송달불능’으로 입력하여 공개되도록 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성남세무서장은 2018. 2. 8. 피고에게 공매대행 중지 요청서를 보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압류재산 공매대행 해제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18. 2. 20.과 같은 달 21. 위 각 안내서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18.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5.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계 법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