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3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18: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먹다가 취한 상태로 E은 유리로 된 물컵을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손님들에게 튀게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공모하여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